작업자 1명 경상 병원 치료
쓰러진 항타기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작업자 A(39) 씨가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는 항타기 운전자 등 작업자 2명이 더 있었으나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다만 항타기 기둥이 바로 옆 두산타워 쪽으로 쓰러지면서 건물 외벽이 일부 손상됐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60t 규모의 이동식 항타기 기둥을 위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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