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사지연 배상금 호소한 중소건설사
해당 지자체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장 결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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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권익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 확장·포장 공사 시행 중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해당 지자체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건설사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실시해 공사 기간 연장을 협의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사는 하나의 도로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 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도 해당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의견 표명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공사를 재개했다. 도로 준공 예정시기는 오는 9월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복합적인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