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시설 된 호텔… 장기투숙객 내쫓아도 되나요

코로나 격리시설 된 호텔… 장기투숙객 내쫓아도 되나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2 22:34
수정 2021-07-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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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기존 투숙객 일방적 퇴거 조치

호텔, 불황에도 숙박료 보전할 수 있어
단기 근무·파견 직원 등에게 퇴거 통보
‘울며 겨자 먹기’ 월셋집으로 숙소 옮겨

자가격리자 숙소인 이동주택 내부 모습
자가격리자 숙소인 이동주택 내부 모습
서울 을지로의 A호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며 직장에 다니는 김모(43)씨는 지난 2일 퇴근 뒤 호텔 측으로부터 당황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문 밑 틈으로 들어온 문서엔 ‘호텔이 서울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으니 12일까지 방을 비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씨는 서울 근무가 결정된 지난 2월부터 이 호텔에서 지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보다 더 비싸고 직장에서 먼 곳에 임시 숙소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등의 자가격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서울시는 민간 호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A호텔을 포함해 현재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서울의 호텔은 4곳이며, 1박당 객실료는 10만원이다. 외국인은 객실료를 개인이 부담하며 밀접접촉자 등 내국인 숙박료는 서울시에서 지불한다. 임시생활시설은 호텔 측에서 시에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방역 비상시국에 폭발하는 격리공간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 좋고, 중소형 호텔 입장에선 불황기에 상당한 가격으로 객실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 같은 피해자도 발생한다. 직장 밀집 지역에 있는 중소형 호텔엔 서울 단기 근무자나 파견 직원 등 1년 미만 장기 투숙객이 상당한데, 대부분 갑자기 숙소를 옮기기 위해 이전보다 나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김씨는 “따르지 않으면 방역을 방해하는 것 같아 일단 짐은 뺐지만 새 거처를 구하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면서 “주변엔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을 감수하고 월세를 구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호텔의 경우 객실 200개 중 장기투숙객에게 퇴거를 통보한 객실은 30개다. 시 담당자는 “임시생활시설은 시와 호텔의 이익이 만나는 방역 대책이지만, 일부 고객이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퇴거 투숙객에 대한 조치는 호텔 측이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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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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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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