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되면 야간외출 제한…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

4단계 되면 야간외출 제한…6시 이후 2인 모임만 허용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07 21:48
수정 2021-07-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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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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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대기만 몇 시간...
코로나19 검사 대기만 몇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한 7일 오후 무더위 속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이날 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 선별진료소는 확진자 급증과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집단 감염 여파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2021.7.7 연합뉴스
학교 등교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
나이트클럽·헌팅포차 등 영업 정지


서울 2030 활동 지역에 임시 검사소
버스·지하철 밤 10시 이후 20% 감축

방역 당국이 7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2~3일간 지켜본 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4단계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0명, 서울은 389명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로 현재는 수도권 636.3명, 서울은 약 357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 4단계의 골자는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개편안 3단계처럼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강력한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대본은 “출퇴근 등 필수 활동 외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특히 시설의 경우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는다. 술을 먹으며 손님들이 자주 이동해 교차 감염 발생이 높은 시설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곳들을 제외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 시설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당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로는 먼저 젊은층의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은 보건소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1곳씩 추가 설치, 26곳에서 51곳으로 늘린다. 강남스퀘어광장, 홍익문화공원 등 서울과 경기의 20~30대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또 서울시는 밤 10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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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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