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는 인권침해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는 인권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29 15:02
수정 2021-06-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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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군 장병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퇴근한 뒤에도 동선을 감시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위치정보 활성화를 강요하고 그 정보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병대 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병대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1월 소속 부대 중대장이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 확인을 위해 퇴근 이후에도 GPS를 켜놓도록 지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대장은 “한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출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앱은 현재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A씨 등이 중대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중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중대장이 A씨의 위치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서 이런 조치가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속 부대장에게 중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상급부대인 해병대 사단장에게는 이번 사례를 다른 부대에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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