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문화유산 포함한 화평동 재개발 용납 못해”

인천 시민단체들 “문화유산 포함한 화평동 재개발 용납 못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24 14:59
수정 2021-06-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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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운동 역사가 담긴 옛 교회가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보존협의회는 2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정비사업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도시계획위에서 교회 철거를 결정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달 1차 도시계획위에서 하기로 한 현장 조사는 관련 보고서 하나 없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한 것이 전부”라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발 심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교회 존치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단식에 들어간 김도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 일꾼’ 교회) 목사와 김정택 목사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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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미문의 일꾼’교회)전경.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미문의 일꾼’교회)전경.
앞서 인천시는 전날 오후 동구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이 사업은 화평동 1의 1번지 일대 18만998㎡에 지하3층 지상40층 규모의 아파트 31개 동을 지어 2986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구역에는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당시 여성 근로자들이 몸을 피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114년 전 세워진 화도교회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보존 요구가 잇따랐다.

조합 측은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들 교회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 용지를 마련했으며, 노후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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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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