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6월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24 11:51
수정 2021-06-24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