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현대중공업 및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6-23 14:42
수정 2021-06-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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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는 21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조선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수급 체제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계명문화대학교는 조선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 기술인력들의 취업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조용수 동반성장·문화 부문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내협력사에게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은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으로 K조선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조선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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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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