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서울 외지역 학교 들어간 중·고등 신입생도 입학준비금 지원

금천, 서울 외지역 학교 들어간 중·고등 신입생도 입학준비금 지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11 15:35
수정 2021-06-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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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 둔 경우 모바일 상품권 30만원

서울 금천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 외 지역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외국인 학생의 경우 체류지를 금천구로 정한 경우), 서울 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교육지원과 이메일로,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30만원)으로 지급된다. 금천구 거주 여부와 타 자치단체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 다음 달 중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된다. 신청인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교복과 체육복, 등교에 필요한 일상 의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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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업은 금천구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중·고 신입생이 서울시 외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도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중복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타 시·도 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명의 학생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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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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