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 보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반려에 따라 이날 오후 수사 기록을 돌려받은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