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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니는 왜 살해했니”…당진 자매 살해범은 묵묵부답

“그럼 언니는 왜 살해했니”…당진 자매 살해범은 묵묵부답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6-01 17:51
업데이트 2021-06-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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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니는 왜 살해했나”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3)씨에 대한 1일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김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이 같이 반격했다. 정 부장이 두번이나 같은 질문을 물었으나 김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 자백이 진정한 반성에서 이뤄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법원이 재판에서 뭘 중시하고,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검거 직후 빠른 범행 인정과 자백이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 이튿날 새벽 퇴근 귀가한 언니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도주했다 교통사고를 냈고, 언니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와 관련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추가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까지 내자 자매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씨는 술주정 등을 나무라는 둘째 딸이 만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 목을 졸라 살해했고, 같은 아파트의 큰딸 집 작은 방 창문으로 침입해서 숨어 있다 오전 2시쯤 퇴근한 큰딸을 안방으로 끌고 가 또다시 목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 휴대폰, 카드, 차량까지 훔쳐갔다”면서 “그 놈이 내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끔찍한 고통의 글과 함께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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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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