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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에게 20년간 토지 재산세 부과, 환급 권고”

“동명이인에게 20년간 토지 재산세 부과, 환급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31 14:19
업데이트 2021-05-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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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토지 재산세 100만원 납부
확인결과 납부 대상자는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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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동명이인에게 무려 20년 동안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무효에 해당돼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전액을 지급 시효와 관계 없이 모두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5년부터 지자체가 통지한 토지 재산세를 납부해오다 지난 2016년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한 결과 납부 대상자인 토지 소유자가 동명이인인 제3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지자체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2012~2015년 납부한 43만원만 돌려줬다. 1995~2011년 낸 재산세 55만원은 지방세 환급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5년 안에 돌려받도록 돼 있다. 5년 시효를 넘기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하지만 권익위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고, A씨가 지자체의 과세 처분을 믿고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1995년부터 2015년까지 A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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