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7일 한씨를 구속하는 한편 한씨가 문제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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