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선고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7 06:22
수정 2021-05-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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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선 유무죄 아닌 형량만 다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왼쪽 두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징역 8년·취업제한 10년 구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PTSD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A씨가 B씨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았다. 다만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원인 제공자는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파면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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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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