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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2명 죽음, 성폭력 대응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

“청주 여중생 2명 죽음, 성폭력 대응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24 13:56
업데이트 2021-05-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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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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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자살사건을 조사중인 청원경찰서.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자살사건을 조사중인 청원경찰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오창 중학생 2명의 죽음은 성폭력 피해 대응 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라며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피해자 측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과 학교,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중 어느 하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체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 경찰 조사까지 임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경찰과 검찰,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교육 당국의 협조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사건 조사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동학대·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강하며, 수사기관,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교육 당국이 공조해 피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두 여학생은 지난 12일 오후 5시9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두 학생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곧바로 청주 성모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나눠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각각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이들을 자살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숨진 여중생 한 명의 계부로 알려졌다”며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중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이 계부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은 숨진 여중생의 의붓아버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이 의붓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매번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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