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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불이익 무죄’ 안태근에 형사보상금 7715만원 지급 결정

법원, ‘인사불이익 무죄’ 안태근에 형사보상금 7715만원 지급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4 13:15
업데이트 2021-05-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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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법정 나서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7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고연금)는 지난 21일 안태근 전 국장에게 구금보상 7060만원, 형사비용보상 65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당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2019년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던 안태근 전 국장은 대법원 판결과 직권보석결정을 받을 때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했다.

안태근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태근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안태근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태근 전 국장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직권보석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태근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인사불이익 혐의만 기소됐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봤다며 안태근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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