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담이 인스타그램 캡처
검은 차량, 잠시 정차 후 유유히 떠나
구급차도 이용 못 해…사과도 없다”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8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진 반려견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란 글에 따르면 8살 된 푸들 코담이는 지난 9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청원인은 “강아지의 변을 치우려 어머니가 목줄을 한 강아지와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순식간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반려견과 어머니를 치고 갔다”며 “검은 차량은 반려견을 앞바퀴에 한 번, 뒷바퀴에 한 번 총 두 번을 밟고 지나갔으며 어머니 또한 치고 난 뒤 잠시 3~4초간 정차하다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8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눈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 상황에도 반려견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 청원인은 “응급 차량을 기다렸지만 경찰이 반려견은 응급 차량에 동반할 수 없다고 해 급하게 자차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을 진행했지만, 반려견은 현장에서 뼈가 으스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블랙박스를 다 보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사고 후 개인의 물건으로 규정돼 가해자가 처음의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비,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면 이 사건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고 분노했다. 또한 가해자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과 교감하는 유대관계를 가진 생명”이라며 “도로교통법 기준을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고가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코담이의 명복을 비는 것과 동시에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담이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