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유흥주점발 117명 감염
최초 확진자 한달간 ‘원정유흥’
대구시, 외양간 고치기식 방역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뒤늦게 특별 TF팀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유흥주점 등 총 3300개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월 15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하면서 그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대구 지역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영업을 재개했고, 대구에는 타 지역에서 ‘원정 유흥’을 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최초 확진자인 A씨(주소지 구미) 역시 울산의 지인과 함께 약 한 달 동안 대구 시내 곳곳의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유흥을 즐기려는 이용자가 대구를 방문하는 사례와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대구시 제공
확진자 117명 가운데 51명이 종업원, 54명은 손님들이었다. 확진된 종업원 51명 중 42명은 태국 등 여성 외국인 종업원이었다. 유흥주점에서 손님 옆에 앉거나 술을 접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대구시는 종사자 모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영업으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사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지 않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 숨어버릴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하고, 코로나 전파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