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공갈미수 혐의 50대 여성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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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가 연결됐는데, 전화 속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자 A씨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일주일 내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겁을 줬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