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선시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24만 가구 신규 공급”

오세훈 “재선시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24만 가구 신규 공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7 16:06
수정 2021-05-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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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 규제책 국토부와 논의 중”
“한강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6개월~1년 캠페인 거치며 공론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관해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발표는 타이밍을 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는 않겠다”며 “꾸준히 앞으로 몇년 내에 몇만 가구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절히 혼합 배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며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론화 작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시점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조형물 등은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관광객이나 외국 상대 홍보라는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 측면으로 정무부시장이 안 대표 추천인사로 왔고 조금 더 진전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측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여부를 떠나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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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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