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다”…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전자담배도 담배다”…실내흡연 금지 ‘임영웅법’ 민원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17 15:47
수정 2021-05-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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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유독 많은 전자담배
코로나 감염·간접흡연에 취약
해외에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
“무니코틴” 과태료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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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매장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자담배 매장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가수 임영웅이 대기실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원을 내면서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앞서 임영웅 소속사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가 무니코틴이란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영웅법’ 발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낸 시민은 “소속사의 해명이 일부 이해가 된다. 더욱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는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평균 93.7%의 지지를 받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웅법 철저히 검토해달라는 보건복지부 민원
임영웅법 철저히 검토해달라는 보건복지부 민원
현행법 과태료 부과 기준 ‘니코틴’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제9조 8항을 위반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해 제조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담배 유사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호한 규제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20∼69세 성인남녀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 주요 대상자인 ‘최근 1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394명 중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3.5%, 없는 사람은 16.5%였다.

몰래 흡연자가 약 5배나 더 많았다.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사용 장소는 가정의 실내가 46.9%로 가장 높았고, 승용차(36.9%), 실외 금연구역(28.3%)이 그 뒤를 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 조합의 이중사용자, 삼중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삼중 사용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몰래 사용률이 88.9%로 가장 높았다. 단독사용자(79.5%)와 이중사용자(77.7%)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반담배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금지돼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면 교체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2018.5.14
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몰래흡연에 간접흡연 위험도↑액상형 전자담배 배출물의 일부 유해 물질량은 일반 담배보다 낮지만,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 영향은 덜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간접흡연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사용한 결과 공기 중 니코틴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물질과 납, 니켈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고, 특히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유력한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캔서앤서 뉴스가 전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연구진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43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전자담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5배나 되었고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둘 다 피는 사람은 그 확률이 7배나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은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멘솔(박하향) 담배와 향이 나는 시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라질 등도 특정한 향이 나는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향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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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지난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 등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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