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결론

특수본,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 무혐의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7 13:23
수정 2021-05-17 1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래 당시 내부정보 알 만한 위치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7일 “두 의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A 의원은 2015년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혐의로 진정이 이뤄졌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B 의원은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땅을 샀는데, 역시 내부정보를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는 양향자 의원, B는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따라 두 의원은 입건되지 않게 됐다.

이날 현재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해당하는 2319명이다. 유형별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1214명, 기획부동산 관련 1105명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14명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이다.

내·수사 대상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64명, 국가공무원 8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4명, 지방의원 5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각각 5명 등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