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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도 지하실에서 근무시키면 인권 침해”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도 지하실에서 근무시키면 인권 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12 22:38
업데이트 2021-05-1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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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지하실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근무장소가 지하실로 변경돼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학교 직원의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이 학교 이사장에게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기본권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 업무 전가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본관 지하 1층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개월 동안 지하실로 출근한 A씨는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최종 해임됐다.

인권위는 A씨의 근무지가 자연 채광과 환기가 안 되고, 제초기 보관 창고가 있어 기름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으며 이 때문에 A씨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18일의 병가와 8번의 조퇴를 신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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