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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칼치기’로 고3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2심도 금고 1년 [이슈픽]

[영상] ‘칼치기’로 고3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2심도 금고 1년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9 15:06
업데이트 2021-04-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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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심과 동일 판결

검사 4년 구형…판사 “초범·보험금 지급 감안”
피해자 가족 “법, 당하는 사람만 불쌍” 분통

靑청원 21만명…“국민 법감정과 너무 달라”
고3 여고생, 끼어든 차량에 버스 급정거로
버스 맨뒷좌석에 앉으려다 튕겨 나와
요금통에 부딪혀 목뼈 골절, 사지마비 판정
‘칼치기’로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칼치기’로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SUV차량에 시내버스가 출발하다 급정거하자 동그라미 원 안에 여고생이 버스 맨뒷좌석에 앉으려다 앞으로 튕겨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여고생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돼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튜브 사고당시 영상 캡처 2021-04-29
‘칼치기’로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칼치기’로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SUV차량에 시내버스가 출발하다 급정거하자 동그라미 원 안에 여고생이 버스 맨뒷좌석에 앉으려다 앞으로 튕겨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 사고로 여고생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돼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튜브 사고당시 영상 캡처 2021-04-29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당시 고등학생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사고 당시 구급차가 왔을 때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병문안도 오지 않는 등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지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양형을 선고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했으나 1심 금고형
재판부, 처벌전력·보험가입 여부 참작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골절되고 사지마비가 되는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오면 되지만
가족은 죽을 때까지 아이 돌봐야”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언니는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엇는 가해자 엄중 처벌해주세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엇는 가해자 엄중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靑 청원서 “가해자, 찾아오지도
진심어린 사과조차 안해…몰랐단다”

피해자 가족, 靑 청원서 억울함 토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기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면서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났다.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런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검사님은 4년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금고 1년형이었다”면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이 판결조차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했다. 수감 이후 가해자의 부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 가족은 사고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사건 기록의 공소장 우편 송달자는 배우자로 검색됐다”고 꼬집었다.
‘칼치기’로 고3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2심도 금고 1년
‘칼치기’로 고3 여고생 사지마비 가해 운전자 2심도 금고 1년 SBS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20살 동생, 사지마비로 대학생증 아닌
중증 장애인카드 받아 평생 간병 의지”

이어 “법정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와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가해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면’,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면’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20살의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됐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면서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됐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응당한 처벌을 내려 유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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