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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경찰청,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

권익위·경찰청,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8 15:15
업데이트 2021-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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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비리,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공동 대응
국민권익 침해 요인 제도개선, 경찰 청렴도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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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9.9.27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9.9.27 연합뉴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와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 대응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직 비리 척결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르면 권익위와 경찰청은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과 국가 및 경찰 청렴도 향상,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권익위는 “이번 협약은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권익위의 경찰 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 업무와 관련한 일반 시민의 불만이나 고충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권익위원 3명을 경찰 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요 경찰 민원은 이들 경찰 옴부즈만이 신청인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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