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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껴안고 뽀뽀 상습 성추행한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

여직원 껴안고 뽀뽀 상습 성추행한 전 제주시 간부 공무원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4-23 14:57
업데이트 2021-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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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제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3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소속 4급 공무원 A씨(5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지난해 11월1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로 껴안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수감 또는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일삼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제주시청(서울신문 DB)
제주시청(서울신문 DB)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 제주도민과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제주시는 이달초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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