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가격리 해제…의심증세 직원 2명 음성 판정

이재명, 자가격리 해제…의심증세 직원 2명 음성 판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5 08:22
수정 2021-04-15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14일 오전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오후 격리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지사의 수행비서 1명과 직원 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밀접접촉자인 수행비서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였으며,이날 오후 7시쯤 이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날 도의회 임시회의 도정 질의·답변에는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대신 출석했다.

이 지사는 15일 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