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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