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독자적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야간 영업규제 완화

오세훈, 독자적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야간 영업규제 완화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11 20:49
수정 2021-04-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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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분화해 시간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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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4.1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1.4.10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됐던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안한 내용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업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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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0만8천945명이라고 밝혔다. 2021.4.10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0만8천945명이라고 밝혔다. 2021.4.10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운다고 해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는 만큼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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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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