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서울시장 당선자 성평등 촉구 기자회견 박지환 기자 입력 2021-04-08 13:31 수정 2021-04-08 13:3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4/08/20210408500101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8일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소속 활동가들이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4.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8일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소속 활동가들이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4.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소속 활동가들이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4.8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