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에서 1.5㎞가량 차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