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는 제목과 함께 1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일 조두순이 외출하거나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를 할 수 없다.
검찰은 당초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소량의 음주는 가능한 것이다.
다만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조두순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