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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