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3 18:05
수정 2021-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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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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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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