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위 “AZ백신과 혈전 연관성 없다…접종 계속“ 권고

예방접종위 “AZ백신과 혈전 연관성 없다…접종 계속“ 권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2 14:33
수정 2021-03-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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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의 한 요양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서울신문DB
“백신과의 인과성은 정밀조사 필요”
보건·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2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는 다만 “인구 100만명 당 1명 내외의 빈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와 뇌정맥동혈전증(CVST)의 발생 보고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청(EMA), 영국 의약품규제청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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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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