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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3기 신도시’ 불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미루라는 국토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9 02:52
업데이트 2021-03-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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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남 등 절반 넘는 1350건 면죄부
국토부, 공문 보내… 사실상 묵인·방조
그린벨트 훼손·‘혈세’ 보상비 줄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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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관련 국토부 압수수색 마친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부 압수수색 마친 경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공문을 경기 하남시와 부천시 등 해당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도시 예정지의 수용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천 건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이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발표 전후인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는 일선 지자체의 문의에, 관련 부서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상자 중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고시가 예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으로 보아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공공주택지구는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지역인 만큼 불필요하게 민심을 자극해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신도시 예정지 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비닐하우스와 주차장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고발 조치도 못 하고 있다. 결국 3기 신도시 예정지 같은 수용 예정지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광명지구 내 978건 불법 훼손 중 342건이, 하남교산지구 내 565건 중 263건이 국토부의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 혜택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3기 신도시 내 2631건 불법 훼손 중 절반이 넘는 1350건이 국토부의 혜택을 받았다. 한 감정사는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라도 불법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했더라면 보상감정 업무 부담도 줄고 혈세나 마찬가지인 보상금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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