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자, 선거법 위반으로 성추행 피해자 신고

박원순 지지자, 선거법 위반으로 성추행 피해자 신고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3-17 19:20
수정 2021-03-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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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에 “특정정당 떨어뜨리려 불법 선거운동” 주장
오마이뉴스 기자, 피해자 주장 반박하는 책 출간…2차 가해 논란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앞둔 17일 공식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자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지지자는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사실을 왜곡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이날 오후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특정 정당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 특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시 선관위는 신고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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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우려에 사진 촬영서 빠진 피해자
2차 가해 우려에 사진 촬영서 빠진 피해자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서 서혜진(왼쪽 세 번째)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신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빈도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선거운동으로 보려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A씨는 현행법을 의식한 듯 이날 회견 중 “제 신분상 선거 기간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폭력으로 시작된 선거인데 성폭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애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고 낙선을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
한편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많다는 취지의 책 ‘비극의 탄생’을 최근 출간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 책이라고 들었다”며 “분별력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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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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