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1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1.3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2019년 지씨와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임 전 실장을 향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의 표현을 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임 전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