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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검사 고소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의원 청주지검 검사 고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2-17 15:29
업데이트 2021-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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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직무유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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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출석하는 정정순 의원.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B씨의 당선무효 유도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록까지 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B씨를 불기소처분했다”며 “B씨가 받고 있는 당선무효 유도 의혹은 정 의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B씨는 보좌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자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B씨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한 청주지검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모두 1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정 의원측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씨가 낙선한 국민의 힘 윤갑근 후보 캠프 관계자와 짜고 정 의원 당선을 무효시키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 맞서고 있다.

정 의원측 변호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회계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태도를 바꿔 정 의원을 고발했고, 그 과정에 윤후보측과 접촉을 했다”며 “검찰이 이런 사실을 외면해 검사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B씨와 C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2일 통화하며 “저 그냥 자수해서 벌금 300 받으면 (정 의원도) 끝나는거죠”, “윤갑근이 상당구 지역위원장에 내정됐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윤갑근씨 하고 보궐선거 관련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C씨는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B씨가 윤 후보측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의원측은 이 통화를 근거로 윤 후보측과의 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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