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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학대‘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10살 조카 학대‘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17 11:43
업데이트 2021-02-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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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등에 2차피해 우려 신원 비공개
20여 차례 폭행과 2차례 물고문 결론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10)양 이모 부부(30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살인죄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A양의 이모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계속된 조사에서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A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A양이 숨진 날 이뤄진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훈육을 이유로 A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도합 20여 차례의 폭행과 2차례의 물을 이용한 학대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수차례의 폭행과 이어진 물고문 등의 행위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1차 소견도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고 부검의의 1차 소견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B씨 부부가 신원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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