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부모가 공개한 자료화면. 보육교사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고, 아이들(노란 동그라미 안)은 매트 위에 모여 앉아서 노트북으로 미디어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