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 “숨진 7급 공무원 부서변경 요구 없었다”(종합)

서울시립미술관 “숨진 7급 공무원 부서변경 요구 없었다”(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9 12:50
수정 2021-02-09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대 주무관 숨진 채 발견
유가족과 장례준비 논의중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의 반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A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 지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부에서 나오는 왕따나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 직원들이 힘들면 경영지원본부나 총무과에 와서 상담을 하는 데 한 번도 없었다. 부서나 업무를 바꿔달라고나 한 적이 없다. 1년 간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는 것 보다, 장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유가족들하고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 후 내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직장동료들을 포함한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A씨가 재직 중이던 서울시립미술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누리꾼들 항의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