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1)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자택인 인천시 중구 한 상가주택에서 딸인 중학생 B(13)양의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들을 밀치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어진 A씨의 폭행으로 경찰관 3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1차 조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시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