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탓… 서울 근무 여성 55% ‘N잡러’

생계 탓… 서울 근무 여성 55% ‘N잡러’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03 22:00
수정 2021-02-04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 센터에서 공방 매니저로 일하면서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어요.”(20대 ‘N잡러’ 여성 강모씨)

서울에서 일하는 여성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을 ‘N잡러’(직업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잡러 여성 4명 중 3명은 ‘생계’ 때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다고 답했다.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에 거주·근무하는 만 20~59세 여성 1247명을 대상으로 직업 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55.3%인 690명은 현재 N잡러라고 답했다. 이들 중 43.2%는 N잡러가 된 이유로 ‘일자리 한 개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등 ‘생계유지’를 꼽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21-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