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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검사도 손해배상 불복 항소…박준영 변호사의 ‘변’(종합)

‘약촌오거리’ 검사도 손해배상 불복 항소…박준영 변호사의 ‘변’(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2 17:41
업데이트 2021-02-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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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에게 국가와 경찰관, 검사 등이 13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에 해당 경찰이 항소한 데 이어 전직 검사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김씨와 함께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경찰관 이모씨도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목격자가 경찰의 고문·폭행에 범인으로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당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해 범인으로 몰렸다.

견디다 못한 최씨는 결국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며 거짓 자백을 했고,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진범 찾았는데…검사 “물증 없다” 종결 처리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가 10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기회도 있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용의자 김씨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10년간 복역 후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억울한 복역에 더해 사망한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 1억 400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당하자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진범 김씨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법원 “국가가 최씨·가족에게 16억원 지급”

지난달 13일에는 최씨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경찰·검사도 배상금 부담해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이씨와 검사 김씨는 전체 배상금 중 각각 20%씩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이고, 김씨는 최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 “검사, 항소 전 전화…사과 뜻 전해”

한편 최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전해왔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김씨)가 항소를 하기 전 제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은 아님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도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라며 “이 사건의 과오를 가지고 해당 검사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썼다.

아울러 “검사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최씨와 가족들은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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