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소변 누다 제지당하자 칼부림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소변 누다 제지당하자 칼부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31 08:38
수정 2021-01-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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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금천구 대형마트 흉기난동 jtbc 방송화면 캡처
금천구 대형마트 흉기난동 jtbc 방송화면 캡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달 초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장을 보고 나온 가족 중 남편을 향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가 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한 피해 남성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들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자 B씨는 아이를 실은 카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막았고 턱부위 등 모두 여덟 군데에 큰 상처를 입었다.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한 B씨는 이번 사고로 미각 및 혀 움직임에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흉기 두 개를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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