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0대 사회복지사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판사 “죄질 안 좋으나 동종 전력 없어 감안”복지시설 원장에는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 B(5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