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21 17:04
수정 2021-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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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는 이날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르면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 구청장은 “이 기간은 중대재해기업이 재발 방지 의지를 갖기에는 매우 짧다”면서 “협의회는 자격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서울시 내 임시보호시설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곳씩 총 2곳 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증가할 일시보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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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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