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쪽방 살던 1241명 공공임대주택 입주”

서울시 “고시원·쪽방 살던 1241명 공공임대주택 입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8 10:01
수정 2021-01-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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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한 쪽방촌 일대 주택 빨랫줄에 세탁한 마스크가 걸려 있다. 2020.3.16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한 쪽방촌 일대 주택 빨랫줄에 세탁한 마스크가 걸려 있다. 2020.3.16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던 서울 지역 1241명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지하창고 등 비주택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461명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취약계층 대상자의 공동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입주 후에도 가스요금·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자활·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 지역을 기존 중·용산·동작·관악·구로구에서 성북·노원·광진·금천구를 포함해 9개 구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를 자체 추진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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