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7:51
수정 2021-0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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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운명하신 배춘희 할머니의 영정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1심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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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지난 8일 운명하신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의 노제가 열려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이옥선 할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맞섰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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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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