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선고 나온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8 07:51
수정 2021-01-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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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운명하신 배춘희 할머니의 영정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1심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법원의 첫 판단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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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 노제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에서 지난 8일 운명하신 위안부 피해 배춘희 할머니의 노제가 열려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이옥선 할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맞섰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박찬구 정무부시장 만나 강동 주요 현안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동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구(상일, 명일1·2동)와 관련해서는 ▲삼익그린2차·상일동 빌라단지(통합) 재건축 ▲교통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와 교통에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박 의원은 삼익그린2차와 상일동 빌라단지의 통합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들을 세심하게 전달했다. 아울러 사업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면담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주거와 교통 등 지역의 숙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날 나눈 논의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건축과 교통, 주거 문제는 모두 주민들의 일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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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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